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된다. 다만 중·고등학생 확진자는 1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해 외출할 수 있고, 6·1 지방선거 투표일에 확진된 유권자들은 별도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한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도 무기한 연장됐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다음달 20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4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를 재검토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내리면서 4주간 이행기를 갖고 23일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신규 변이 출현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이날 “격리 의무를 유지해도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정점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격리 의무를 없애면 현재 격리 수준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6∼7월에 최대 4.5배까지 확진자 규모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확진 학생을 위한 분리 고사실을 운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로 학교에 가야 한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과 일반 학생의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한다. 증상 악화 등으로 시험을 못 보는 학생에게는 기존처럼 인정점이 부여된다.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도 무기한 연장된다. 면회 대상도 일부 확대된다.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 제출 뒤 기관장 판단에 따라 면회가 가능해진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는 6·1 지방선거 투표일에 별도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투표함 관리 부실,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