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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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사용했더니 오히려 금리 올랐다? [FACT IN 뉴스]

전혀 사실 아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거절만 존재
금융위 “금리 인상 등 불이익 없어”
금리변경 시점과 겹치면 변동 가능

“OO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했다가 오히려 금리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철회해서 기존 금리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여러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상환 능력이 나아졌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상담 창구 모습. 뉴시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올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용되거나 거절되는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금리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금리에는 변화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 신청 시점에 신용 평점 등이 낮아졌더라도 금리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금리인하요구 신청 시점과 금리변경 약정 시점이 겹칠 경우 금리는 변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 이와 별개로 금리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되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졌다거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에서 금리가 올라갈 순 있지만, 이는 금리인하요구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모든 대출 상품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햇살론·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가 없는 대출 등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대출 중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대상대출’은 평균 38.8%에 달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