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1일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20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의 세 중재인 의견이 다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411페이지 분량의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을 보면, 캐나다 대법관 출신의 의장 중재인 이안 비니는 판정대로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와 관련해 론스타 과실 50%, 정부 과실 50%를 인정했다. 그는 론스타가 지명한 중재인인 미국 변호사 찰스 브라우어와 정부가 지명한 중재인인 프랑스 교수 브리짓 스턴의 합의로 의장 중재인이 됐다.
론스타 측 중재인 브라우어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명백히 고의적으로 위반한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 과실은 50% 미만이 적절하다”면서도 의장 중재인과 함께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을 만들기 위해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정부 측 중재인 스턴은 법무부가 밝힌 대로 론스타 과실을 100%로 본 소수 의견을 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판결로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가 지연돼 론스타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김종우 변호사는 “실은 중재인 세 명의 의견이 다 다른 것”이라며 ISDS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인들이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 제소로 사건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라면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 중재인 비니는 수당으로 31만5549.75달러(약 4억5470만원), 중재인 스턴과 브라우어는 각 65만1989.78달러(약 9억3951만원), 67만9406.24달러(약 9억7902만원)를 받았다. 이 비용은 정부와 론스타가 절반씩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