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미성년 성폭행 전과 22범’ 김근식 17일 출소 후 등교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인천경찰청

 

미성년자를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 오는 17일 출소하는 전과 22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씨는 기존 오후10시~오전6시에서 오후10시~오전9시로 외출제한 시간이 늘어났다. 이는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거와 이동을 함꼐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김씨의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같은 주거지 및 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아울러 김씨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인천시 서구, 계양구, 경기도 파주, 시흥, 고양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