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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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서명, 동일인 필적 추정”

교육부, 특정감사 통해 ‘절차상 하자 없다’ 확인한 바 있어

오는 4일 막을 올리는 윤석열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형배 의원. 뉴시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인증서에 서명한 5명의 필적감정을 맡은 민간연구소의 분석 결과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5명이 각자 자기의 이름을 서명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전체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감정서에서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됐다.

 

또한 연구소는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 등 의견을 분석 결과에 담았다. 분석 방법을 두고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이날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들의 서명이 한 사람 필적인 등 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지난 7월에도 제기됐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시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했고,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날인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라고 부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