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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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동원 해법 거의 의견 접근… 한·일 연내 합의 타결 가능성”

1인당 배상금 2억원 지급 검토
화해치유재단 日측 재원 60억
강제동원지원재단에 이전 불가
윤덕민 “尹, 연내 訪日할 수도”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합의에 거의 도달해 연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해법에 거의 의견 접근을 보았다”며 “한국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제안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존적 채무인수안이란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업의 기부를 받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배상금조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피고 기업의 사죄 문제와 관련해선 해당 기업 대신에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은 2010년 8월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발표한 담화처럼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한다” 선에서 포괄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배상금으로 확정된 약 1억원보다 많은 2억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2018년 해산) 재원 10억엔(약 100억원) 중 잔금 60억원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민(사진) 주일 대사는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에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고, 양국 간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브리핑에서 윤 대사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