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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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윤유죄”… 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재심 각하에 반발

경찰 ‘무혐의’에도 ‘당원권 정지 2년’ 유지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2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청구 각하 결정을 겨냥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얼마 전 경찰 수사 결과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자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라고도 되물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전’ 자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윤’ 자를 넣어 윤리위가 당내 비윤계로 꼽히는 자신에게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7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소명을 하러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리위는 지난 7월7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김 전 실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표 성 상납 의혹의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만으로 중징계를 내린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김 전 실장은 무혐의로 검찰에 불송치됐다. 김 전 실장은 경찰로부터 통지문을 받은 뒤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는 여전하다”며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7월7일자 징계 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당사자인 김 전 실장 외에도 당내 친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윤리위의 이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사실 김 전 실장에 대한 징계도 원래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또한 무혐의가 나왔다”며 “여기에 대해 윤리위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 청구를 각하해버렸다”고 일갈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