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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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4% “대법 증원보다 고법서 상고심을” [심층기획-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으로]

입력 : 2025-09-18 05:59:00
수정 : 2025-09-17 1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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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 경험자 등 대상 설문
“현행 대법 상고심 법정변론 부족
고법에 상고부 둬 변론기회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소송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대법관 증원보다 고등법원에 상고심 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더 바람직한 개편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맡게 되면 현재 상고심과 달리 당사자에게 법정 변론 기회를 부여해 재판 절차가 보다 투명해지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020년 성인 남녀 1135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선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에 상고심 담당 상고부를 두고 대법원과 상고심 사건을 분담하는 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조사 결과 국민의 44.2%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편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 가운데 소송 경험이 있는 그룹(926명)도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가장 선호(45.8%)했다. 반면 소송 경험이 없는 그룹(209명)은 상고심사제 방안을 제일 선호(42.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에 동의하는 이유로 ‘대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할 경우 현재 대법원이 하는 것에 비해 변론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음’, ‘전국에 설치된 6개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생길 경우 반드시 서울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상고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대법원 규모를 늘리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하급심 법관 수를 늘리는 데 투입하는 게 바람직함’,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대법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대법관이 늘어날 경우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등의 답변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들이 상고제도 개선을 바라는 이유는 현재 상고심에선 법정 변론이 불가능하고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해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봤자 지금과 같은 상고심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