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해 옥상에서 ‘자살 소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달하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축구선수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12시51분쯤 경기 성남에 있는 분당구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경찰관 B씨의 허벅지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인치된 이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 2022년 9569건에 달한다. 2022년 8월에 등록된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조치 결과를 보면 2020년 검거인원은 1만1172명이었으며 2021년에는 9132명이었다.
지난해 10월26일 경찰청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670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6190건으로 전체의 92%에 달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