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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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만여곳에 총선 선거벽보 부착…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선관위, 유권자 통행 잦은 장소에 내일까지 벽보 설치 작업

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천630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지난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부산 지역 후보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