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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연합뉴스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자, 앞으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이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에는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이 공개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법원에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저조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양육비 채권 확보부터 이행지원 신청,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여가부는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비 지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회수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