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7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검찰이 고발 10개월여 만에 김 여사 등 사건 관련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발인 측이 불복하며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 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항고·재항고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이날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고, 뇌물수수와 증거인멸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적시돼 있다. 2일 검찰이 언론에 밝힌 내용과 같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중앙지검이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