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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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프면 쉴 권리’ 傷病수당, 재원 충당 방안 마련이 먼저다

어제부터 상병수당이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전국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범 도입됐다.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쉴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1일 4만3960원으로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도입의 길이 열렸다. 코로나19가 만든 사회안전망이랄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6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에서 벗어난다니 다행이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작지 않다. 하지만 낮은 보장 수준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전 소득의 60%를 상병수당으로 권고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했다. 최대 14일로 맞춰진 시범 적용 대기기간도 너무 길다는 반응이 많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를 의미한다.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공백 우려는 클 수 있고, 제도 이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 수긍이 간다.

상병수당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전국 493개 민간기업을 분석한 결과 취업규칙에 병가제도가 있는 곳은 42% 수준이었고, 유급으로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상병수당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질병과 부상에 지급하는 것이라 산재보험기금을 활용할 수 없어서다. 상병수당 제도 시행에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에는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올해 1∼4월 건강보험은 1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료는 최근 10년간 한 해를 제외하곤 매년 인상됐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 건강보험 부실을 내팽개친 채 상병수당을 지급할 순 없는 노릇이다. 나랏빚이 1000조원를 넘어서 우리 경제 뇌관이 된 지 오래다. 정부가 상병수당 재원 조달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