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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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 땐 과태료 7만원

2023년부터 범칙금 6만원서 변경
서울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 모습. 뉴시스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과거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범칙금이 사라지고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 나온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과되는 범칙금보다는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지르기는 방법과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등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지르기를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에게 신호를 줘야 한다. 아울러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되며,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해 흰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차선이 아닐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3만원을 내는 규정도 추가됐다. 아울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일반 차종과 달리,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그동안 형사 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인 내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