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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 최종 패소

입력 : 2022-08-11 18:15:00
수정 : 2022-08-11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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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비자금 의혹 보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원심 확정… 李 상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MBC는 2018년 11월25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특히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실수로 동명이인 A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입금 시도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은 보도에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점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MBC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보도 내용이 비록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및 미국의 국세청 분석 자료 등에 기초해 제작·방송됐다”면서 “계좌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 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2심도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