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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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LH 상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訴
“사생활 침해 아냐” 원고승소 판결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 관련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을 공개하라며 LH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LH는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A씨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관련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