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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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 구제역·전국진 등 협박 증거 공개…“전 소속사 대표 담당 변호사가 구제역에게 자료 줘”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특정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쯔양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며 관련 영상과 이메일 내용을 밝혔다.

유튜버 쯔양(오른쪽)과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쯔양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 혐의를 부인하자 반박한 것이다.

 

쯔양에 따르면 구제역은 작년 2월 쯔양의 소속사에 한 영상 링크가 담긴 메일을 보내왔다.

 

구제역은 메일에 “영상 시청 후 쯔양 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영상에서 구제역은 쯔양의 탈세 방법에 대해 폭로했으며,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그건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 메일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제가 알리기 싫었던 걸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며 “저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그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전국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쯔양은 “전국진에게 제보한 여성을 학교 동기로 추측하고 있다”며 “전국진 유튜브에 공개된 카톡 내용 중 언급된 탈세, 조건만남 등은 전혀 없었다. 성적인 접촉이 없는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저와 PD를 2년여간 협박해 2억원 이상 돈을 받은 여성 2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며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 2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쯔양)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사실 확인도 안되고 증거도 없는 말들이 많아져서 숨으려고도 했는데, 숨는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며 “이번에 재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2차, 3차로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또 “시청자와 소통하는게 좋아서 계속 (유튜브를) 하고 싶다”며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