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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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남성 2명과 함께 있었다…오전 6시~오후 4시 사이 무슨 일이

경찰, 유사강간 혐의로 유아인 입건
사건 당일 유씨·피해자·집주인 동석
피해 남성, 가해자로 유씨 일관 지목
유씨 측 “고소내용 사실 아냐” 반박
배우 유아인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유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사건 당일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집주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경찰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A(30)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유사 강간 혐의로 유씨를 입건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14일 용산구 한 개인 주택에서 오전 6시쯤 잠들었고 오후 4시에 깨어났는데 그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해당 장소엔 A씨와 집주인 B씨, 그리고 유씨 총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B씨가 아닌 유씨를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피고소인 란에 가해자의 이름은 적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는데, 경찰 확인 결과 유씨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측은 “근처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를 하기 위해 참석자 중 한 명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다”며 “유씨가 내 신체에 자신의 주요 부위를 삽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유씨와 B씨와는 친하지 않았고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마약을 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에 대해선 지난 24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했으나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해바라기센터로 보내 DNA 검사와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집주인 B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전날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한편 유씨는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