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온다. 관계 법령은 사건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달은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이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관련 문서들을 우편과 인편,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보냈다.
우편과 인편뿐만 아니라, 전자송달도 가능하다. 헌재 사무관 등이 송달해야 할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재한 다음 등재 사실을 송달대상자나 보조자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해 ‘송달확인’ 버튼을 누르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자헌법재판센터 등재 사실을 헌재가 통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고 2021년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통지가 실제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통지가 발송됐다는 것만으로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적 송달이 이뤄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헌재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놓고, 헌법재판소게시판이나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시송달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함께 준용하도록 했다. 두 법을 보면 공시송달은 공시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 장소에 놓고 가는 방법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은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을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이미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때까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절차 진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뒤늦게 송달이 이뤄져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 간주’를 한다고 볼 것인지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