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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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강남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 2025-01-24 20:58:48
기사수정 2025-01-24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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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무면허 상태로 조사된 김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