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1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3건 중 1건은 체육 시간에 발생했고,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1만여건이었다.

◆학교 안전사고 21만건…10% 증가
1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24년 학교 안전사고 및 보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와 특수·기타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만165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9만3177건)보다 1만8473건(9.6%) 증가한 규모다. 사고 당사자는 학생이 99.8%(21만1148명)로 대부분이었고, 교직원 184명, 교육활동 참여자 318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고가 8만369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7만8935건(37.3%) ▲고등학교 4만1215건(19.5%) ▲유치원 9802건(4.6%) ▲특수학교 672건(0.3%) ▲기타학교 657건(0.3%) 순이었다.

사고의 54.0%(11만4278건)는 교육과정(유치원 자유놀이활동시간 포함) 중 발생했으며, 교육과정 외 학교체류 중 발생 사고 8만144건, 등·하교 중 발생 사고 9592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과정 중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시간은 체육 시간이었다. 체육 시간 발생 사고는 7만4530건으로 전체 사고의 35.2%를 차지했다. 유치원을 빼고 대상을 초·중·고로 한정할 경우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비율은 37.0%까지 올라갔다.
정식 체육 시간이 아니더라도 체육 활동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사고자 2명 중 1명(56.1%)은 사고 당시 ‘스포츠(운동) 활동’ 중이었던 것 나타났다. 특히 구기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8만8489건으로 전체 사고의 41.9%였고, 육상 9549건, 라켓 스포츠 6017건, 체조·무용·매트 운동 2256건, 무도 1772건 등이었다.
이밖에 일상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4만3789건(20.7%),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2만9423건(13.9%)으로 집계됐다. 일상활동 중에선 장난·놀이 2만3709건, 휴식 8688건, 식사 3372건 등이었다.
사고 중 1만1058건(5.2%)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외 사고 발생 장소는 문화·체육 공간이 69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쿨존 내 교통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1547건에 달했다. 이어 스쿨존 외 교통구역 887건, 자연 478건 등이었다.
사고는 교통사고 등 ‘부딪힘’이 9만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염좌·삠 등 ‘스스로 신체에 충격을 가함’ 4만8640건, ‘낙상’ 4만7396건, ‘긁힘·베임·절단·찔림’ 9868건, ‘끼임·눌림’ 5112건, ‘열·전기에 의한 손상’ 177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남학생 사고가 여학생 사고보다 훨씬 많았다. 고등학생 중 남학생 사고는 2만8724건으로 여학생(1만2429건)의 2.3배 수준이었고, 중학생도 남학생 사고(5만3299건)가 여학생(2만5549건)의 2배가 넘었다. 초등학생은 남학생 5만982건, 여학생 2만9212건, 유치원은 남아 5652건, 여아 3996건 등이었다.

◆안전사고 불안감 호소하는 교사들
교사 사이에선 학생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올해 많은 학교가 1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 몇십명을 인솔하다 보면 모든 아이를 완벽히 사고에서 보호하기란 불가능하지 않나”라며 “최대한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런 사고 발생 시 재판을 받고 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6월2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교사들은 세부 시행령 등이 없어 여전히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최근 울산 교사 112명을 조사한 결과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책임 면제 조항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25%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교사노조의 설문에서도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는 비율은 55.2%에 그쳤고, 불안하다는 교사들은 ‘책임 면제 요건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다(88.8%)’고 답했다.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현재 교육부의 학교안전법에 대한 시행령도 없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되기에는 교육청 대책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