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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외 없다…운전자 필수 확인 ‘단속 대상 운전 습관’ 5가지

입력 : 2025-08-29 10:04:19
수정 : 2025-08-29 1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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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질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계도 기간은 끝났다. 9월1일부터 경찰이 도로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5대 반칙 운전’을 전국에서 집중 단속한다.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범칙금·벌점이 부과되며 캠코더, 암행 순찰차 등 현장 단속을 대폭 늘려 ‘카메라 없는 구간은 안전하다’는 인식부터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이 밝힌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 행위들이다.

 

경찰은 이들 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 공익신고 활성화, 암행 순찰차 증차, 무인단속 장비 확충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법규 위반 근절에 나선다. 이미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에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뉴스1

도로 흐름을 깨는 ‘새치기·불법 유턴’

 

정해진 차례를 무시한 새치기나 신호 무시 유턴은 차간 거리와 시야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뒤차의 급제동·가속 반복을 유발한다. 이런 불안정 패턴은 예측 여지를 줄여 작은 접촉도 다중 충돌로 번지기 쉽다. 특히 횡단보도·보행자 보호구역 인근에서의 불법 유턴은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모두의 시간을 막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담보하기 위한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들어서면 버스 회전율이 떨어져 다수 승객의 이동·대기 시간이 늘어난다. 신호가 끝났는데도 교차로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꼬리물기는 흐름을 끊고 정체를 키워, 결국 도로 전체 마비로 이어진다.

 

예측 불가 상황 만드는 ‘무리한 끼어들기’

 

순간적인 차선 변경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뒤차의 반응 시간을 빼앗아 사고 위험을 높인다. 시야·간격이 부족한 구간에서의 급진입은 회피 동선을 찾기 어렵게 해 2차·3차 충돌로 번질 수 있다.

 

진짜 응급 지연시키는 ‘비긴급 구급차 위반’

 

긴급성이 없는 이송에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면 실제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깎는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초과 등 긴급차량 특례는 ‘진짜 긴급’일 때만 가능한데, 비응급 환자·장비·인력 이동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남용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방식의 다변화: 현장·암행 확대

 

이번 단속은 고정식 카메라 의존에서 벗어난다. 새치기·꼬리물기처럼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던 위반을 잡기 위해 교차로·전용차로 등 취약 지점에 캠코더를 든 경찰을 배치하고, 일반 도로엔 암행 순찰차 운용을 늘린다. ‘무카메라 구간=안전’이라는 인식을 깨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전북경찰청 교통과 경찰관들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에서 출근길 꼬리물기 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습 위반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사전 안내·물리적 차단 등 예방책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새치기 유턴·교차로 꼬리물기 등 상습 위반 구간을 대상으로 한 정비·개선 계획을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핵심 교차로 883곳을 우선 점검해 정비 대상과 순서를 정하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현장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새치기 유턴 억제를 위해 유턴 구역선 길이를 통행량에 맞춰 늘리고 중앙선에는 간이 중앙분리대 등 물리 시설을 설치하며, 표지를 정비해 가능 구간·시기·대상을 명확히 안내한다.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에는 정차금지지대를 확대하고 정체 방향의 신호시간·현시를 조정한다. 고속도로·전용도로 진·출입부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신설·연장하고 출구 예고표지를 보강하는 한편, 시선유도봉으로 무리한 끼어들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버스전용차로 준수를 위해 예고표지 설치를 늘리고 도로 전광표지(VMS)로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며, 필요한 구간에는 VMS를 추가 설치한다.

 

‘5대 반칙 운전’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직결되는 위험 요인이다. 이런 행위는 도로의 흐름을 깨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남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도로의 흐름과 질서를 회복해 모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결국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 습관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