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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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못쓴다”는 술집 여직원 항아리로 ‘퍽퍽’…신경 영구손상

입력 : 2025-08-29 17:20:00
수정 : 2025-08-29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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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50대男, 징역 20년 선고…피해자, 현재까지 치료
강간 등으로 12년 수감…“이번엔 1명” 형량 ‘셀프’ 계산까지

술집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던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낮은 형량을 ‘셀프’ 계산하며 항변하기도 했다.

화장실. 게티이미지뱅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B씨가 쓰러지자 올라 타 14㎏ 항아리를 머리에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업 시작 전인 해당 술집을 찾아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고 술을 팔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해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뒤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도주하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6년 여성만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했고, 상습폭행죄로 3년을 수감한 후 올해 초 출소했다.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수감 생활 중엔 수감인과 교도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2명을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혔을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피해자는 1명이고 전치 4주 정도이니 대충 몇 년이 나올 건지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대신 누범기간이니 형량 1~2년을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며 낮은 형량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