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방송3사-네이버, ‘AI 뉴스 학습’ 저작권 소송 시작

입력 : 2025-09-18 21:28:18
수정 : 2025-09-18 21:28:17
폰트 크게 폰트 작게
3사 “무단 활용한 뉴스 기사, 저작권 침해”
네이버 “이용 약관 따른 정당 사용”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사 뉴스 기사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상파 측은 올 1월 네이버가 동의 없이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의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 3사.

3사는 “네이버 가막대한 돈을 투입해 뉴스 콘텐츠라는 핵심자원을 무단으로 자신들의 상업적 AI 상품에 사용한 권리 침해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원고들의 명시적 허락 없이 뉴스를 복제‧전송해 생성형AI에 이용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AI 시대를 맞이해서 AI를 개발 업체들이 다른 사람의 부산물과 성과물을 마음대로 갖다 쓰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흐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회사당 2억원씩, 총 6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네이버는 “지상파 측이 침해를 주장하는 기사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어떤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건지 대상을 밝혀야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방송 3사 측이 제출한 이용 약관이 명백히 존재하고, 콘텐츠 약관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가 있다”면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사보도를 위한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네이버의 생성형 AI에 자신들의 기사를 학습했냐고 직접 질문해 AI가맞는다는 취지로 답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자체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질문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에 이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고 반론을 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핵심 쟁점인데, 어떤 저작물이 침해 대상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상파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해된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네이버 측도 지상파에서 제공받은 기사 중 AI 학습에 활용한 콘텐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해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서 방송 3사와 네이버 간 체결한 뉴스 콘텐츠 이용계약에 ‘AI 학습 사용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법원은 양측의 추가 주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쟁점 판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