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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파트너스 ‘납치광고 적발 페이지’ 월평균 2200개

입력 : 2025-10-14 13:39:50
수정 : 2025-10-14 1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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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광고’로 불리는 쿠팡 파트너스의 불편광고 적발 도메인이 월평균 2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광고 도메인을 통해 광고 페이지로 강제로 이동되는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납치광고로 불리는 소비자 불편 광고는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가 쿠팡에서 지급하는 구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자동리디렉션, 일명 납치광고를 웹 또는 앱 채널에 심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8월간 월평균 활성화된 쿠팡 파트너스 광고 URL은 4만~6만여 개 수준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쿠팡 파트너스의 불편광고 모니터링(PFDS)을 통해 6600여개 도메인에서 불편광고 관련 정책 위반이 있었음이 확인됐으며, 쿠팡은 170여개 계정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뿐 아니라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마켓컬리, 신세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 광고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납치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납치광고들이 뉴스나 앱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앱 전환과정에서 광고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 의원은 “납치광고 같은 불편 유발 광고는 강력히 제재하고 건전한 제휴마케팅은 보호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광고 환경을 만드는데 쿠팡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광고 방식이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어, 촘촘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