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명시적 면책 조항 등이 없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고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8월 충북 옥천군의 한 수상레저 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다 사고를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업체 종업원이던 보트 운전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5월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보트 운전수와 업체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2월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해당 보트가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고가 난 보트가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보험계약이 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해당 보트는 업체 운영자의 지인 소유였다. 보험사 측은 보트가 영업용으로 이용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용 보험과 영업용 보험은 약관상 배상책임조항이나 피보험자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점, 보험사고의 위험성도 개인용보다 영업용이 더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