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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지지층도 찬성한 檢 보완수사… 최소 견제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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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사에서 45%가 ‘부여해야’
李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어”
사건 암장 막을 ‘전건 송치’ 부활도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25.3.12/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25.3.12/뉴스1

본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의 응답자 7200여명 중 45%가 ‘앞으로 생겨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의견은 35%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편 입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사라지고 그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넘겨받을 예정이다. 한데 다수 국민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소청 검사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 찬성(44%)이 반대(39%) 의견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반대가 높은 유일한 정당은 조국 대표를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보는 이들이 모인 조국혁신당뿐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명백하다. 검찰 폐지 후 수사를 사실상 도맡게 될 행안부 산하 중수청과 경찰을 향한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 의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인 미온적 태도가 원인일 것이다. 일반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납득 못 할 부실 수사나 불송치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경우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검사 만능주의’에 함몰된 결과라고 비판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후 약 80년간 범죄 수사 분야에서 검찰이 쌓은 노하우가 독보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겠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겠는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그 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全件) 송치’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충 뭉개지고 흐지부지되는 이른바 ‘암장’(暗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경 상호 간의 견제와 경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전과 같은 전건 송치 부활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