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17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2025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1515명의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 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이들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는 퇴직 후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 관련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 A씨는 퇴직 전 일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B씨는 재직 당시 계약보증·선급금지급보증 등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C씨는 지난해 하반기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당한 이후에도 이번에 또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해 하반기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된 D씨 역시 이번 실태점검에서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