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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산업스파이법, 피해기업의 형사절차 참여도 보장” [산업스파이법, 왜 필요한가]

③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기술 유출, 한 기업 피해 넘어
국가 경제안보에 심각한 영향
현행법은 해외기업 관여 범죄
처벌에 한계 있어 보완할 필요”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경제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술유출 사범을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 피해기업들이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서 유출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산업스파이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유출한 기술 종류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를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세정·고건영 변호사가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산업스파이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유출을 어떤 성격의 범죄로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법은 기술유출 범죄를 주로 기업 사이의 재산권 침해나 산업기술 보호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만, 반도체처럼 국가 산업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기술을 외국 정부나 그와 밀접한 기업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탈취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어느 한 기업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한번 기술이 넘어가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오랜 기간 투자와 시행착오를 거쳐 쌓아온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어 경제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는.

 

“현행법은 기술을 직접 들고 나간 개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배후에 해외기업이나 외국 정부가 관여한 경우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한 개정 형법도 기술유출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해외 경쟁기업을 위한 기술유출까지 포섭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사건은 범행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자나 증거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기술이 다시 노출될 위험도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공소시효 특례나 비밀유지명령, 증인 등의 신변보호 등과 같은 절차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기술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기업이 정작 절차 밖에 서 있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법망 미비로 인한 기술유출 사건 처리상 어려움은.

 

“피해기업이 정작 자기 사건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다.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자료에 피해기업의 어떤 기술정보가 포함돼 있고, 그 정보가 왜 중요한지, 나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자료를 보아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절차에서는 피해기업의 기술전문가가 그 자료를 직접 확인하거나 그 선별·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 피해자 조사에서도 수사기관이 먼저 골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부 자료만 가지고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그 자료가 어느 공정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은 자료의 양도 많고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기업의 기술전문가가 압수자료의 선별·분석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다면 수사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술의 내용과 중요성,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기업이 정작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그 기술적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실무상 아쉬운 부분이다.”

 

법무법인 화우 이세정(왼쪽)·고건영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세정(왼쪽)·고건영 변호사.

―핵심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미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사건부터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의 권고형량을 기본 3~7년, 가중 5~12년, 특별조정 시 최대 18년으로 올렸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 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체감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양형 이전에 유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공판 81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가 28건, 34.6%였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의 열 배가 넘는 수치다. 이는 형벌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성이나 국외 사용 인식과 같은 구성요건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긴 결과다. 그래서 권고형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기술의 내용과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기업이 절차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죄명과 법정형이 여전히 재산범죄의 틀 안에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 자체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성질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국가의 경제안보 침해는 성격이 다른데, 그 차이가 처벌체계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 정부가 설계한 사건이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유출 사건도 개인 일탈에 의한 사인 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고, 같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된다.”

 

―개정 간첩죄로는 부족한가.

 

“개정 형법의 간첩죄는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영역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변화라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 사안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요건이다. 외국 정부기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민간 회사나 연구기관, 협회의 외형을 갖춘 조직이 앞에 선다. 그런 회사나 조직이 외국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 형법은 그 판단 기준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전부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번 법안이 ‘외국 정부 등’과 ‘외국 법인 등’을 나누고, 과반수 지분 보유·임원 임면권·자금이나 거래관계를 통한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명시한 것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령·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까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객체도 ‘국가기밀’로 한정되어 유출된 기술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은 그 성격상 국가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그에 이르지 못한 일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은 간첩죄로 포섭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 법률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차이는 처벌의 세기만이 아니라, 법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에 있다. 현행 법률들은 산업경쟁력과 거래질서를 위한 것으로 소관도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다. 즉, 산업육성 정책과 지식재산 보호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을 중심으로 한 안보범죄 대응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산업스파이 사건에 요구되는 공소시효 특례, 형사절차 관련 비밀유지명령, 증인 등 신변보호 등의 절차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고, 해외 증인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국제공조 절차에 의존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전체 체계와 구성을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범행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누어 형을 달리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의 행위에도 내국인·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한다. 또 경제간첩죄의 공소시효 25년, 재판 중 2차 유출을 막는 비밀유지명령과 산업스파이 사건의 증인 등 신변보호,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권 등이 도입되고,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근거가 명시되며, 신고의무·포상금,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등 조항도 한 법률에 모았다.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아예 없던 장치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아닌, 기존 법률 개정으로는 부족한가.

 

“법정형을 올리거나 절차 규정을 몇 개 넣는 일은 개별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고, 그런 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기존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산업스파이 범죄에 필요한 전체적인 규율체계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행 법률과 이 법안은 범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규율체계가 다르다. 기존 기술보호법률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고, 관련 형사처벌은 그러한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들어가 있다. 반면 이번 법안은 산업스파이라는 특정한 범죄유형을 중심에 놓고, 이를 국가의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안보범죄로 규정한다. 그 범죄를 어떻게 예방·적발·수사·처벌할 것인지, 재판과정에서 기술과 피해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려는 형사 특별법이다. 형법이나 개별 기술보호법을 각각 개정해 이러한 내용을 나누어 담는 것도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 방첩활동이나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 비밀유지명령, 신고·포상과 같은 상세한 제도를 모두 규정하기는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고, 이를 여러 기술보호법에 분산하면 적용 법률에 따라 대응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산업스파이를 독립된 안보범죄로 유형화하고, 실체적 처벌규정부터 방첩·수사·재판·피해기업 보호까지 일관된 체계로 규율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대효과는.

 

“가장 큰 변화는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가 법률상 명확하게 보장된다는 점이다. 법안 제13조는 기술 보유자와 그 대리인에게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압수물과 전자정보의 선별·분석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지금은 재판장의 허가에 달려 있는 기록 열람이 법률상 권리가 되고, 수사 초기의 압수자료 선별·분석 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방대한 압수자료 가운데 무엇이 핵심기술이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원천 보유자뿐이다. 이들이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 참여하면 수사기관이 핵심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기술유출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판에서도 기술의 중요성과 실제 피해를 보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논의 시 짚어야 할 점은.

 

“제4조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벌칙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재검토해보는 게 좋겠다. 동일한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에도 해당한다면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일반적인 경합 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형법 98조, 98조의2 간첩죄와는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면서 굳이 다른 기술보호법률의 벌칙만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3조 제3항은 피해기업과 그 대리인의 공판절차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법원규칙(형사소송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규칙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유출자료의 기술적 중요성(산업기술 해당여부, 영업비밀 해당여부와 직접 관련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임)에 관해 PT 등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피해기업과 그 대리인은 그러한 기회를 받을 수 없는 불균형이 있게 되며, 이는 기술유출 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하나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제13조 제3항에서 피해기업과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에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됨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또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피의자·피고인이나 제3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압수자료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열람 범위 제한이나 마스킹, 비밀유지의무 등 구체적인 보호절차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 간첩죄 개정 당시 적국을 위한 행위와 우방국을 위한 행위의 처벌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었다. 이번 산업스파이법 제정 관련해선 어떤 기술을 유출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이번 법안은 산업스파이 행위를 국가의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안보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의 수사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형사 특별법이다.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 경제이적죄와 같이 구체적인 산업스파이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스파이 행위라는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아니라, 스파이 대상인 국가핵심산업정보 중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정보냐에 따라 법정형 자체를 달리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기술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내용, 중요성, 가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실제 양형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 기사>

 

▲與 박균택 “산업스파이 가중처벌특별법 제정 추진”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811507395

 

▲[인터뷰] “첨단기술 보호 필요 절박”…산업스파이법 발의한 박균택 의원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824502958

 

▲[산업스파이법, 왜 필요한가] 릴레이 인터뷰(1) 이동근 경총 부회장 “기술 유출, 국가경쟁력 위협… 주요국처럼 경제안보 법안 필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831515698

 

▲[산업스파이법, 왜 필요한가] 릴레이 인터뷰(2) 강기중 산업보안한림원 회장 “기술 유출시 간첩 꼬리표 자자손손 물려받는단 생각 들도록 해야”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0751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