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4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같은 달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이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이후 각 관할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했다.
2023년 8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남경찰청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대상이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대상이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