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명간 임명을 재가하면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제도적 한계가 있어도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측근·가족 비리를 예방하는 최전선의 망루라는 점에서 국민 기대가 크다.
최길수 체제는 가장 먼저 ‘문고리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견제부터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출범한 초대 이석수 체제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다 1년6개월 만에 좌초됐다. 이후 문재인, 윤석열정부도 대선 공약과는 달리 무엇이 두려운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공석 10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비선·측근 국정 농단,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측근·가족 문제가 잇따랐다. 특별감찰관은 국정 안정과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권력 눈치를 보는 일 없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현재 집권 2년 차 이재명정부는 심상찮다.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말끔히 규명된 사례가 없다. 이번엔 이병우 한국마사회 부회장이 상임이사 공모 시 면접심사 대상 9명 중 8등을 하고도 최종 선임된 것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장으로 발탁돼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역점 사업을 수행했다. 다른 특임공관장,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도 무자격자로 보이는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보은인사’, ‘대선 전리품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야권이 의혹을 제기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 아래 비서관급이다.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량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권은 차제에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 등 반부패 개혁 정책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