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일명 ‘주사이모’로 불리는 A 씨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밝혔다.
24일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ㅇㅇ치는 ‘주사이모’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단독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만으로 전 국민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사건의 진실은 수사관님들과 제가 성실히 임한 진술과 객관적인 수사 결과로만 밝혀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버와 SNS 채널, 궁ㅇㅇY 등은 ‘주사이모’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조회수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억울함을 표했다.
A 씨는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과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AI에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관해 물은 내용을 캡처해 게재했다. 사진에는 각 법률에 대한 목적과 보호 대상, 핵심 내용과 예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주사이모’ 논란은 지난해 박나래를 상대로 전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에 드러났다.
박나래는 ‘주사이모’ A 씨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A 씨 역시 국내 의사 면허 없이 박나래의 집과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수액 주사를 투여하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고, 박나래 측은 “A씨가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해명했으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A 씨가 의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시술을 계속 받았다고 녹취 등을 근거로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A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